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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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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조의2(중간점검)

①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보고서

2. 교통수요예측 분석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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