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