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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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