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5.6.1, 2016.8.31, 2022.1.21, 2026.9.15>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삭제<2011.8.11>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