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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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