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7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통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ㆍ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3.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 제89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 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7. 연구ㆍ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④ 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ㆍ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 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