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8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9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