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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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