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