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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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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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