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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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8장 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