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7조(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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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