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듣기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