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m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kg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s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A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K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mol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cd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