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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표준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09.4.1][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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