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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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재정상태표 › 제2절 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