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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6.1.2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64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재정상태표
  3. 제3장 재정운영표
  4.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5. 제5장 순자산변동표
  6. 제5장의2 현금흐름표
  7. 제6장 주석
  8.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 제4조일반원칙 제5조재무제표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제2장 재정상태표

제1절 총칙

제7조재정상태표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제2절 자산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제11조금융자산 제12조유ㆍ무형자산 제13조기타 자산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3절 부채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제19조삭제 제20조차입부채 제21조충당부채 제22조기타 부채

제4절 순자산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3장 재정운영표

제1절 총칙

제24조재정운영표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제2절 수익과 비용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제31조원가계산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제40조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제4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제4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52조순자산변동표 제53조조정항목

제5장의2 현금흐름표

제53조의2현금흐름표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6장 주석

제54조삭제 제55조주석 제56조삭제

제7장 보칙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