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수익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img>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img>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img>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전문개정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