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본조신설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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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본조신설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