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