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4.7.31>
[제목개정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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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4.7.31>
[제목개정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