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