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듣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4.12.3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