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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30
공포
2014.12.30 · 제12915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

삭제 <2014.12.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br> 이에 따라 "국경일"을 "국경일(國慶日)"로 하는 등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