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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입 › 제6절 수입관리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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