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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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입 › 제6절 수입관리 등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