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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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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선사용자금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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