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자금의 이체)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1. 이체연월일
2. 이체하고자 하는 회계 또는 계정과 금액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