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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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 제1절 통칙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