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