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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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