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함께 보기: 국고금 관리법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제4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2장 출납정리기한
제5조수입금의 수납기한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제7조지출금의 반납기한제3장 수입
제1절 징수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제9조납입의 고지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제2절 수납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제20조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제22조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제5장 지출
제1절 지출원인행위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제한제2절 지출의 방법
제26조지출관의 임명 제27조지출의 준칙 제28조지출의 방법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제33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제40조선급 제41조개산급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제44조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제4절 지출금의 반납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제6장 자금관리
제1절 자금계획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제1절의2 통합계정의 운용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제2절 자금의 조달
제51조자금의 조달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제54조공고의 방법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제59조재정증권의 등록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제61조등록 변경 제62조등록말소 제63조질권의 등록 제64조등록통지서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제66조등록부의 열람 등 제67조인감의 제출 제68조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제70조등록청구서 등의 서식제4절 국고금의 운용
제71조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제74조담보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제78조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제79조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제80조운용계정의 지급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제85조국고금의 예탁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제8장 출납공무원
제88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제90조다른 공금의 검사 제91조검사보고서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절 장부의 작성
제92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제97조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제98조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제101조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제102조오류의 정정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제104조계산서의 제출 절차제10장 보칙
제10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106조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