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6조(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ㆍ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