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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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