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빼고 해당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 중 뺀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