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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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