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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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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 및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 요구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등에게 지출하거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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