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1절 지출원인행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