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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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3절 지출의 특례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