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3절 지출의 특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1.17>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2.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국내 여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