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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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3절 지출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