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보험료
5. 배상금 및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 이자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 농지대가보상금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 환자 수용비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