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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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4절 지출금의 반납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