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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1절 자금계획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의 과목 구분에 준하여 5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자금소요일, 금액, 사유

2. 그 밖에 자금소요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무관별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 월별 세부자금계획,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 및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제출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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