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9.2, 2025.12.30>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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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9.2, 2025.12.30>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