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1조(등록 변경)
① 법 제33조제4항 본문 및 이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정증권(이하 "등록재정증권"이라 한다)의 기명자(記名者)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증권 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
② 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이 등록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