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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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