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7조(인감의 제출)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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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