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담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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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4절 국고금의 운용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