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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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4절 국고금의 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