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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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