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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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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출납공무원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ㆍ면직 또는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ㆍ일시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자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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